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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간호사도 심폐소생·약물투여 가능해진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하지만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뜻한다.또한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 현장 질의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와 의학회, 간호계, 병원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간호사 등 약물 처방 및 진단서·수술동의서 등 초안 작성 가능이번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간호사가 작성한 초안은 의사가 최종 승인해야 한다.하지만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마취나 사망 진단,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 등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는 불가능하다.또한 X-ray, 배액관(J-p, Hemo-vac) 삽입, 대리수술, 골절 내고정물(screw, k-wire) 삽입 및 제거,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은 불가능하다.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또한 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복지부 관리자는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하며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꾸준히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3-07 11:37:22정책

전국 860곳 병의원 의료데이터 한눈에...진단 수술내용도 포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국 860개 의료기관의 진단 및 처방, 검사, 수술 내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대량의 의료정보 데이터를 갖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참여율이 저조해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며 대형병원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 동의 하에 손쉽게 조회,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건강정보 고속도로 모형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245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 안정성 및 효용성 등의 점검을 거쳤다. 본 가동에는 의료데이터 제공기관을 860곳으로 확대하고 제공 데이터 범위도 공공기관 의료정보에다 의료기관 의료정보까지 확대했다.의료데이터 제공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9곳, 종합병원 13곳, 병의원급 838곳이다.시범 운영 과정에서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갖고 있는 예방접종이력, 건강검진·진료·투약이력에 한해서 볼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의료기관의 진단 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 내역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총 12종 113개 항목이다.예를 들면, 응급실에 환자가 왔을 때 의사는 평소 진료 투약 정보는 물론 최근 검사, 진단, 수술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다.건강정보 고속도로 본 가동으로 바뀌는 내용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나의건강기록 앱'을 내려받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업데이트 절차를 거치면 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홈페이지(www.myhealthway.go.kr)에서 앱 이용 방법과 소개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제공받은 의료데이터에 대한 조회·저장·공유 이력까지도 확인 가능하다.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개인 의료정보를 저장하는 플랫폼이 아닌 중계플랫폼이다. 이에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저장 또는 해킹 등에 의한 개인 의료정보 유출에 대비해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4시간, 365일 보안관리가 이뤄진다.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정보 고속도로 관련 예산으로 올해 보다 25억원 증액한 122억원을 책정했다.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가동은 정보 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의료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일상 속 건강관리, 웨어러블 모니터링 등 국민의 능동적인 건강 생활 실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20 12:00:00정책

하반기에는 흩어진 개인 의료데이터 한번에 볼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 주도로 올해 하반기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 의료데이터가 환자 본인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일명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이하 데이터위원회)를 열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여러 기관의 표준화된 의료데이터를 환자 본인에게 제공하고,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원화는 곳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지난해 245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실증을 검증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600여개의 의료기관을 플랫폼에 추가 연계해 표준화 데이터 12개 항목에 대한 의료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2개 디지털 표준화 항목은 ▲환자정보 ▲의료기관정보 ▲진료의정보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검사 ▲영상검사 ▲병리검사 ▲기타검사 ▲수술내역 ▲알레르기 및 부작용 ▲진료기록 등이다. 이중 영상검사는 현재 검사일과 검사소견 등만 확인가능하지만 앞으로 제공내용을 확대할 예정이다.건강정보 고속도로 가동 모형(안). 자료: 2023년 6월 복지부 보도자료또 건강보험공단(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투약이력), 질병관리청(예방접종이력)이 갖고 있는 의료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해 추가로 제공한다.건강정보 고속로도로 제공받은 본인 의료 정보는 휴대전화에 설치된 '나의 건강기록앱'에서 조회와 저장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뷰어 형태로 의료진에게 본인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향후에는 환자 본인 동의 하에 의료기관 이외 제3자에게도 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의료데이터 교류 도 쉬워진다…보건의료 데이터 표준 고시 개편 추진더불어 복지부는 의료기관 사이 의료데이터 교류와 전송이 쉽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 고시 개편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용여표준체계(KOSTOM)를 개발해 2014년부터 매년 고시했지만 국내 표준 및 용어 중심 표준으로 한정돼 현장 활용에 한계가 있어왔다.복지부는 데이터 활용환경에 맞춰 핵심교류 데이터를 정하고, 국제전송기술표준(FHIR)을 도입해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표준화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민관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을 구성해 표준개발 검증 등을 추진하고 있고 현장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하반기에는 (가칭)보건의료데이터 표준을 고시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가치는 환자와 가족, 나아가 모든 국민의 보건 증진"이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09 18:25:29정책
2022 국정감사

비대면 플랫폼 불법 속출…여드름약 부당청구 3억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한 약물 쇼핑이 극심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지난 5년간 적발된 21개 의료기관 중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1억 9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의료기관 1곳이 비대면진료로 부당청구 금액이 3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이는 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신 의원은 전북에 소재한 A의원을 주목했다. 해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닥터나우는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인 '이소티논'을 SNS에 광고하는 등 마케팅을 해왔다.자료: 신현영 의원실 제공 이소티논은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으로서 중증의 낭포성, 응괴성 여드름에만 급여처방이 가능하다.또한 이소티논은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1만2797건 급여처방했으며 이중 전북의 A의원이 처방한 건수는 1만24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이소티논 비대면 급여처방 건의 97%를 차지하는 셈이다.신 의원은 이중 상당 부분은 비급여로 처방했어야 하는 부분을 급여로 처방한 것으로 보인다.신현영 의원은 "이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무시하고 피부미용과 관련된 약물처방을 조장해 과잉의료,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고 건보재정을 축내는 불법행위"라며 정부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그는 이어 "이번 여드름약 부당청구 적발 건들은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적발한 건들이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해당 플랫폼 업체와 의료기관을 고발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9월 16일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 더 챙겨보겠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비대면진료 플랫폼 위반사항에 대해 어떻게 보완해나갈 것인지, 오남용 사례를 어떻게 막을지 고민해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0-06 10:57:29정책

'포괄적 차별금지법' 의학적 파장 우려...임상의들 반대 목소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레즈비언 커플이 시험관 아기를 갖겠다고 요구할 경우, 해당 의료진은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 일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 찬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의학 전문가인 임상의사 1500여명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명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1일 성명을 발표하고 오늘(2일) 국회 정문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에 나선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이명진 원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을 필두로 차병원 채규영 교수(소아청소년과), 이은주 교수(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양유식 박사(서울대 치의학),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이 반대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해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발의한데 이어 이상민 의원도 추가 발의 예정이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출신국가,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 만약 차별을 받은 경우 인권위에 진정, 시정명령, 소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지불해야한다. 의료진들이 우려하는 것도 이 부분. 성소수자가 성전환술을 하기 전에 의학적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도 금지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명진 소장은 "비가역적 수술을 하기 이전에 수술의 결과가 가져올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숙려할 기간을 줘야한다"면서 "일반인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공개해 충동적인 수술로 인한 피해를 막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환자의 알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는 것. 또한 의료현장에서 임상의사들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장 위 사례처럼 성소수자 커플이 시험관 수정으로 임신, 출산을 요구할 경우 의료진은 이를 거부할 수도 설득할 수도 없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명진 소장은 "실제로 미국의 경우 성소수자 커플의 시험관수정 시술을 거부한 의사가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만약 해당 법이 현실화 된다면 한국에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수면제인 졸피뎀의 경우 남성은 10mg을 사용하지만 여성을 절반 용량인 5mg을 처방해야 하는데 진료의사가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밝히지 않을 경우 약물처방에서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고 했다. 특히 의사들은 해당 법이 불러올 의학적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을 적용 중인 영국의 경우 최근 10년간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한 아동·청소년이 4000% 증가했으며 여자 청소년이 남성이 되고자 유방절제수술을 받은 비율이 2배 가량 늘었다. 한편, 앞서 장혜영 의원은 법안제안 이유에서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을 도입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2021-06-02 05:45:56정책

요양병원협회, 약물투여 표준화 임상지침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의 요양병원 항우을제 처방량 실태조사에 병원들이 관련 임상지침을 마련하고 나섰다 손덕현 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24일 "치매환자에 대한 약물 오남용으로 삶의 질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물처방과 신체보호대 사용 등의 내용을 담은 '=‘치매의 행동심리증상(BPSD)에 대한 임상지침'을 확정해 전국의 요양병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BPSD는 치매 환자에게 발생하는 이질적인 행동과 심리증상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BPSD 약물치료 적응증은 △비약물학적 접근 실패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 발생 △확실한 정신증 발생 △환자의 삶의 질이나 기능에 심각한 영향 초래 △간병보호자의 능력에 부정적 영향 초래 △환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할 정도로 해를 줄 가능성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 야기할 때 등이다. 치매환자의 행동심리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는 치매약물, 항정신병약물, 항우울제, 진정-수면제 및 항경련제 등이 있다. 협회는 △BPSD 증상별 약물 치료 적응증 △치매 약물치료의 일반적 지침 △항정신병 약물 처방 시 고려사항 △항정신병 약물 △항정신병 약물의 일반적인 부작용 △비전형적 항정신병 약물의 일반적 약물부작용 △비전형적 항정신병 약물의 특수 약물부작용 △항우울제 처방시 고려사항 △Benzodiazepine 처방시 고려사항 △신체보호대 사용시 고려사항 등을 임상지침에 담았다. 요양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부터 환자분류군을 7개군에서 5개군으로 조정하고, 중증 치매환자를 의료중도로 재분류하자 치매환자에 대한 약물처방을 적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왔다. 현 환자분류군에 따르면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가 망상, 환각, 초조‧공격성, 탈억제,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1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의료중도로 분류할 수 있다. 치매 행동심리증상에 대한 임상지침은 가혁(가정의학과), 기평석(정신건강의학과), 김기주(신경과), 김영진(신경과), 한일우(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의사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손덕현 회장은 "약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약물 투여를 표준화하기 위해 임상지침을 마련했다"면서 "환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비약물적 치료에 대한 수가를 인정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1-24 17:56:21병·의원

강기윤 의원 "코로나 환자 30% 정신과 진단 받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은 22일 "코로나19 사태로 우울감과 불안 장애를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30%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4월말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음압병실에 입원한 환자 중 기존의 정신질환자 또는 치매환자를 제외한 일반인 확진자 80명의 30%인 24명이 공황장애, 우울증, 심각한 스트레스 반응 등의 정신과적인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80명 중 20%인 16명은 항불안제 등의 정신과 약물처방까지 시행됐다. 강기윤 의원은 "지금까지 코로나19만큼 각종 질병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지속 공유되면서 전 국민적인 불안감을 유발한 질병은 없었다"면서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산 예방만큼 국민들의 심리적인 방역도 중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코로나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불안감을 낮추는 동시에 입원치료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질환 상담, 검사 및 치료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9-22 09:09:40정책

울산대병원, 울산 지역 첫 뇌심부자극술 '성공'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울산대병원(병원장 정융기)은 24일 "신경외과 정나영 교수팀이 지난 16일 울산 지역 첫 뇌심부자극술을 성공했다"고 밝혔다. 신경외과 정나영 교수. 정나영 교수는 손떨림으로 14년간 고생해온 40대 남성 환자에 대해 뇌심부자극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이전에 난치성 떨림으로 타병원에서 뇌수술을 한 차례 받았던 환자로 증상 재발하여 뇌심부자극술을 시행하게 됐다. 환자는 24일 이상 없이 건강하게 퇴원했으며 수술 전과 비교하여 손떨림이 80-90% 정도 줄어든 상태로, 향후 정기적으로 자극을 조절 할 예정이다. 뇌심부자극술은 파킨슨병, 손떨림, 근긴장이상증 등에 적용하고 있으며, 약물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통증과 간질 등에도 시술하고 있다. 이 수술법은 뇌 속에 미세전극을 삽입한 후 전기선을 연결해 미세전류를 보낸다. 지속적으로 뇌에 전기자극을 주어 비정상적인 뇌의 신경회로를 조절한다. 양쪽 혹은 한쪽 전두부에 오십원 동전 크기의 구멍을 만들고 전극을 삽입한다. 그 통로를 통해 미세전류를 흘려 신경 활성도를 측정한다. 실험적인 전기자극으로 적절한 반응이 확인되면 삽입한 전극을 고정시키고 가슴 부위에 자극 발생기 (배터리)를 삽입하여 연결한다. 뇌심부자극술은 뇌를 국소적으로 파괴하는 일반적인 뇌수술(뇌 병소술)에 비해 안전한 편이며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적은 수술이다. 신경외과 정나영 교수는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경우 서울 대형병원 쏠림이 많다. 하지만 뇌심부자극술 자체가 표준화되어 있어 수술과 치료에 차이가 없으며, 지역에서 동일한 수준의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뇌심부자극술은 수술 후에도 상태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자극 강도 조절과 약물처방 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울산대병원의 수술 성공이 지역환자 진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0-04-24 09:54:25병·의원

대상포진백신 뇌졸중도 예방...염증 개선 효과 추정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대상포진 예방 생백신인 '조스타박스'가 고령 인원에 심혈관질환 예방 혜택을 첫 보고하면서 접종 범위를 넓혀나갈 전망이다. 최근 공개된 138만명 대상 대규모 분석에 따르면, 50세 이상 80세 미만 고령 환자들에 대상포진백신 접종을 시행한 경우 출혈성(hemorrhagic)과 허혈성(ischemic) 뇌졸중 발생 위험을 20% 가까이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 인원에서 대상포진 생백신 접종에 따른 뇌졸중 예방 가능성을 처음으로 규명해낸 연구 결과로, 추후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대상포진 생바이러스백신 조스타박스. 올해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국제뇌졸중컨퍼런스(International Stroke Conference, 이하 ISC 2020) 최신 임상세션에 발표된 조스타박스의 코호트 데이터는 20일 현지시간 발표됐다(연구초록 TP493).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원한 이번 연구에 따르면, 조스타박스를 접종한 50세 이상 고령 인원에서는 허혈성 및 출혈성 뇌졸중 사건 발생을 모두 줄인 것으로 보고했다. 연구를 주도한 CDC 쿠안느 양(Quanhe Yang) 박사는 "대상포진 예방 목적으로 생백신을 접종하는 50세 이상 연령에서는 대상포진 관련 뇌졸중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첫 결과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대상포진 생백신 접종으로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작용기전은, 해당 백신이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팀은 논문을 통해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대상포진이 발생하기 전에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작년 ISC 2019 학술회에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대상포진 발생을 한 차례 이상 겪은 후에 접종하거나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행한 인원에서는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두 증상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zoster virus)의 일차감염으로 인해 전신에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서도 대상포진은 아주 흔하게 보고되는데 수두를 경험한 환자 3명당 1명 꼴로 추후 환자들의 면역상태에 따라 생애주기 동안 대상포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여기서 대상포진은 뇌졸중 발생 위험을 끌어올리는 것과도 일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2008년~2016년 138만명 접종자 분석 "출혈성 및 허혈성 뇌졸중 모두 줄여" 연구를 살펴보면, 미국내 메디케어 보험에 가입된 138만명 인원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생백신의 뇌졸중 예방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코호트 분석에 등록된 인원은 연구 시작당시 뇌졸중 과거력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대상포진 생백신 접종을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한 이들이었다. 이번 연구에 포함된 생백신은 현재 전 세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시판 중인 조스타박스가 이용됐다. 연구 당시엔 2006년 시판허가를 받은 MSD의 조스타박스가 유일한 상황이었지만 이후 2017년 GSK가 내놓은 유전자재조합 백신인 '싱그릭스(Shingrix)'가 추가 진입하면서 싱그릭스의 경우 50세 이상 성인에서도 접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연구에서는 조스타박스 백신의 뇌졸중 예방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백신 접종군과 비접종군으로 나눠 그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에는 연령과 성별, 인종, 약물처방, 동반질환 등의 변수들을 보정해 시행했다. 그 결과, 백신 접종군에서 전반적으로 뇌졸중 위험이 16%가 줄어들었다. 세부적으로는 3.9년간(중간값)의 추적관찰 기간 동안 출혈성 뇌졸중이 12%, 허혈성 뇌졸중이 18%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위험비 보정 비교(The adjusted hazard ratios comparing)에서도 급성 허혈성 뇌졸중 위험은 18%, 출혈성 뇌졸중은 12%를 줄이며 일관된 경향성을 보였다. 연구기간 백신 접종군에서는 총 4만2,267명이 뇌졸중 사건을 경험했는데 여기엔 급성 허혈성 뇌졸중이 3만3,510명, 출혈성 뇌졸중이 4318명 포함됐다. 이와 비교해 비접종군에서는 총 4만8,139명의 뇌졸중 환자가 나타났으며 허혈성 뇌졸중 3만9,334명과 출혈성 뇌졸중 4713명이 포함되면서 발생 비율에 차이를 나타냈다. 연구팀은 "이번 데이터는 백신 접종으로 대상포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뇌졸중 위험을 줄일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첫 결과"라며 "50세 이상 인원에서 대상포진 백신 접종에 당위성이 만들어졌다. 추가적으로, 연구에 사용된 조스타박스와 이러한 뇌졸중 위험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기 위한 확증적 임상연구가 시행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스타박스는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허가받아 약 4,400만 도즈(2017 4Q기준) 공급된 백신으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 백신 지원 프로그램(Vaccine funding) 또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으로 접종되고 있다. CDC 예방접종 자문위원회(CDC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이하 ACIP)는 유전자재조합 백신인 싱그릭스의 허가 당시인 2017년 50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에서는 싱그릭스만을 추천한 상황으로, 2017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조스타박스 백신과 뇌졸중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메디케어 데이터는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2020-02-20 05:45:56제약·바이오

전자약 전문기업 리메드, 코스닥 이전 상장 박차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연내 코스닥 이전 상장을 진행 중인 이근용 리메드 대표이사 전자약 제조 전문기업 리메드(대표이사 이근용)가 20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코스닥 이전 상장에 따른 향후 성장 전략과 비전을 발표했다. 이근용 리메드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모를 통해 모은 자금은 비침습적 뇌 질환 치료를 위한 임상 시험 등에 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연내 코스닥 상장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전자약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03년 설립된 리메드는 전자약(Electroceutical) 전문 연구개발을 시작해 난치성 뇌 질환 치료 분야부터 만성통증과 에스테틱 분야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해왔다. 전자약은 아직 국내에서 생소한 개념이지만 해외에서는 약물이나 주사 대신 전기 자극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전자장치로 약물처방 대체재 및 보완재로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기존 약물 치료제와 달리 흡수 과정이 없어 화학적 부작용 발생에 대한 원천 차단이 가능해 안정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리메드 지난해 실적은 매출액 80억400만원, 영업손실 8억3600만원, 당기순손실 73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3분기 누적 실적은 매출 111억6300만원, 영업이익 21억1500만원, 당기순이익 25억 9800만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던 리메드는 올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모 주식 수 60만주, 주당 공모 희망밴드는 1만4500원에서 1만6500원이며, 밴드 기준 공모금액 규모는 87억원~99억원이다. 이달 19일~20일 수요예측을 거쳐 오는 25일~26일 청약을 진행한다.
2019-11-20 16:36:49의료기기·AI

공보의단체 원격의료 반발…"무리한 사업 추진 재고돼야"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업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만일의 상황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사업 참여 또한 군복무 공보의 신분의 한계 때문에 강제로 이뤄졌다는 것. 대공협은 최근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전국적 확산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에 관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뤄졌다. 전체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시범사업 전수조사 결과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등에 속한 30여 개 시군에서 위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확대 조짐까지 보이는 상황이 확인됐다는 게 대공협의 설명. 현재 원격진료의 대상 환자 수는 지역별 편차가 있으나 한 달 평균 40명, 많게는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이미 많은 수의 환자들이 원격진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행 중인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형태는 공중보건의사가 원격지의사로서 원격진료에 참여하고, 보건진료소 공무원 혹은 방문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현지 인력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학상담은 대부분 원격지의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으며 절반 정도의 지역에서는 진단과 처방 및 방문간호사를 통한 약 배부/배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공협에 따르면 원격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은 "처방 후 증상의 악화와 합병증의 포착이 어렵다.", "원격진료 시 혈압과 BST 측정, 가벼운 문진만 가능하기 때문에 효용성이 높지 않다.", "만에 하나 의료사고가 발생할 시 책임소재 등이 항상 무서울 수밖에 없다." 등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 대공협은 "복지부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하지만 그간 진행된 사업을 보면 의료인이 아닌 물리치료사가 개입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공협은 "이밖에도 방문간호사 대리처방, 처방약 전달 역시 의료법 및 약사법에 모두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며 "법적으로 잘 규정되지 않은 시범사업 진행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긴밀한 사전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의료계 및 해당 지역의사회와 전혀 상의된 바 없으며, 임기제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신분인 공보의들이 시범사업에 의견을 피력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게 대공협의 지적이다. 대공협은 "대다수 공보의들은 근무지에 원격진료기기가 설치되고 나서야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근거로 해당 사업에 대해 참여할 것을 강요당했다"며 "최근 불가피한 의료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격의료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문명하거나 공보의가 져야할 몫이라고 말하는 실정이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공협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은 신중이 접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공협은 "원격진료를 시행하면 의료취약자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주장은 신중히 평가돼야 한다"며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보건사업 역시 근거 입장에서 평가된 이후에 도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공협은 "실제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많은 공보의들은 환자에게 적절한 검사 없이 약물처방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고 그 순응도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다"며 "이 문제는 원격진료에서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으로 급격한 원격의료 사업 추진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8-21 06:00:55정책

전혜숙 의원, 의료인 처방·투약 모니터링 법제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인의 의약품 처방과 투약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 보건복지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혜숙 의원은 2015년 1월 발표된 병원 중환자실 약물처방 관련 연구(인하대병원 간호학과 조인숙 교수팀)를 인용해 처방과 투약 오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4개월 동안 이뤄진 543건 의약품 처방을 분석한 결과, 53.6%(286건)에서 처방, 투약, 기록과정 중 최소 한 가지 이상 오류가 발견됐다. 이중 약물 투약 오류의 64%는 처방을 내리는 과정의 의사 소통 오류로 인해 약물명과 용량 등 부정확하게 입력된 사유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장과 의료인은 의약품 처방과 투약 등의 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 위해 처방과 투약 모니터링, 의약품 처방 투약 관리 절차 및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기관 내 의약품 처방과 투약 등의 오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당 오류를 줄이기 위한 의료기관 내 점검 절차 및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19-06-05 09:58:14정책

"조현병 살인사건 해법 찾자" 모였지만 반쪽짜리 대책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신질환자로 인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들은 위기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 등에 대해서는 평가 절하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여전히 제도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복지부와 경찰청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주최로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좌담회에서는 '진주사건 막을 수 없었는가'를 주제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정신건강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좌담회로 환자단체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의료계 참여자로는 원진녹색병원 장창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유일할 정도. 의료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신경정신의학회 등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된 것이다. 참석자들은 진주에 이어 창원, 칠곡에서 까지 정신질환자로 인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응급입원을 중심으로 한 위기대응체계 도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사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신건강서비스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한편, 그 과정의 일환으로 전국 정신병원 정신질환자 전수조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사법입원제에 대해서는 '후진적' 제도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근원적 정신건강 정책 개혁을 위해 정신장애인 당사자,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가 위원인 대통령 또는 국회의장 직속 TF 구성을 제안했다. 제철웅 교수는 "정신병원 정신질환자 전수조사는 필수적이다. 왜 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치료환경, 환자의 자기결정권, 인권존중 실태, 신체자유 박탈의 적합성, 약물처방에 대한 설명의미 이행 준수 등의 실태조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사법입원과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해결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후진적"이라며 "사건에 대한 원인분석과 점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일부 토론자는 그동안의 정신건강 정책 설계에 있어 의료계의 책임이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조성민 한국심리사협회장은 "발제에서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직속 TF 구성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그동안의 논의 기구는 피라미드 형태였다. 피라미드 형태에서 최종 결정은 의사가 해왔다"고 의료계의 책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함께 자리한 장창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탈원화 정책 시행 후에 범죄율이 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결과도 있어서 논란이 있지만, 정신질환자 분들의 치료가 연속성 있게 제공이 돼야 하고 시민의 안전 또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고 연구논문을 소개하기도 했다.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가장 오른쪽)은 최근 진주 안인득 살인사건 직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사법입원제를 촉구하는 공동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이다. 한편, 이 날 좌담회에 토론자로 초대받지 못한 신경정신의학회 측은 개최 측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환자단체와 달리 신경정신의학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현재 사법입원제 도입 요구를 국회와 복지부 측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정신보건법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학회 관계자를 토론자로 한명 초청하는데 그쳤고 토론자를 섭외할 시간도 부족했다"며 "전문가 의견이 배제한 간담회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2019-04-27 06:00:57정책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 한의사 밥그릇 논리 적용하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신경과 의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한의계 측의 해괴한 밥그릇 논리를 수용해 결정한 보건복지부의 졸속 탁상 행정"이라며 "의료인 양심으로 강력하게 거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기에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기준에 한의사 포함 관련 안건 포함 여부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 신경과의사회는 "요양병원에서 한의사는 환자에게 적절한 약물처방이나 처치, 검사 등 오더를 낼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의사와 한의사는 다른 직군의 의료인인데도 전문의 가산제 개편안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 관리 뿐 아니라 만성질환, 감염병, 신경계 질환의 예방과 관리 등 전문 의학지식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의사 전문의로 국한됨이 당연하다"며 "비전문가에 의해 의료행위가 이뤄지면 요양병원 환자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경과의사회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난치성 신경계 질환, 말기 암환자의 안정적 입원치료를 맡고 있다. 환자의 통증이 심해지거나 식사량이 줄고 거동이 힘들어질 때, 치매의 이상행동 증상이 생겨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환자를 관리한다. 신경과의사회는 "요양병원은 올바른 진단 및 검사 외에도 신경학적 진찰,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대한 전문적, 종합적 평가를 토대로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제공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연계까지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인력에 한의사라는 비전문가를 포함하는 악수를 둬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요양병원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보다 전문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의 가산 인력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 업무영역을 파괴하고, 보건서비스 질을 저하하는 정책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4-10 12:00:30병·의원

일양약품 항궤양제 신약 놀텍, 보리코나졸 병용 적합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일양약품 항궤양제 놀텍(성분명: 일라프라졸)이 항진균제 "보리코나졸(voriconazole)" 병용에 적합한 약물임을 'Biomedicine & Pharmacotherapy 2018 최신호(8월 23일자 게재) '에서 보여주었다. 최근, 중국 중남대학(Central South University) 연구팀은 일라프라졸을 포함한 PPI약물들의 항진균제 보리코나졸의 약동학적(Pharmacokinetics/PK)에 대한 영향을 보여주는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의하면, 일라프라졸, 란소프라졸, 오메프라졸, 에소메프라졸, 판토프라졸 등 대표적인 PPI 약물들의 '보리코나졸의 대사에 대한 시험'과 '보리코나졸이 병용된 환자의 항생제 혈중 농도에 PPI의 영향평가'를 시험했다. 시험결과에 따르면, 5종의 PPI 약물(0.2, 2. 20 ug/ml 투여) 중에서 병용투여 시 일라프라졸이 보리코나졸의 대사에 가장 적은 영향을 끼쳐 대조군(단독투여)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용투여로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는 보리코나졸의 과다 혈중 농도(5.5ug/ml 이상) 발생비율이 적었으며, 오히려 대조군인 보리코나졸 단독 투여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다른 PPI 약물들에 대한 동일 실험을 비교한 결과로서 특히, 최근까지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인 판토프라졸(Pantoprazole)과도 『놀텍(일라프라졸)』의 'PK영향'이 차이가 없음을 확인한 결과다. 이와 함께 논문은 보리코나졸(voriconazole)과 PPI 약물의 병용처방 시, 선택적 약물처방이 필요함을 결론 내리며, 『놀텍(일라프라졸)』 의 약효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시켜 주었다. 한편, 일양약품 "놀텍"은 위산의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하면서 위내 산도를 적절하게 높이는 작용을 하는 약물로 평가 받고 있고 위산의 분비를 너무 차단해 위내 이상 발효와 소화가 안 되는 더부룩한 환경도 개선시켜 주는 안전하고, 이상적인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3세대 PPI 약물이다.
2018-10-04 10:23:25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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